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


2017학년도 제1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
 

- 아        래 -


1. 신청대상
    등록학기 7회 이상, 102(106)학점 이상 취득한 재(휴)학생
    (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.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.)

2. 포기학점: 최대 6학점 가능.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. (단, 이수중인 과목은 제외)

3. 포기가능 과목
    a. 2013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
    b. 2014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

4. 신청기간 *1, 2차 기간을 통틀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(졸업 전 1회 허용에 해당함).
 1차 : 3월 27일(월) 10:00 - 4월 14일(금) 17:00
 2차 : 6월 27일(화) 10:00 - 7월 3일(월) 17:00

5. 제출방법: KUPID>학적/졸업>성적사항>취득학점포기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후 제출

6. 주의사항
 a. 교양필수, 전공필수,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.
 b.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“W”로 표기한다.
 c.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.
 d.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. (반드시 졸업학점을 확인 한후 신청)

 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