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  "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(2018.03.01시행)"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 

 

대학원 학사 및 졸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상세한 변경 내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
 

 

 

1. 창업 휴학 신설(제16조, 제17조)
- ‘벤처기업’의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휴학(창업휴학)기간을

연장(최대2년)할수 있게 하고,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함
☞ 사유: 학생창업을 권장하고 활성화 하기 위함
     
2.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(제38조)
- 대체강좌 수강시기를 본인의 해당 과정 재학 중으로 제한 함
- 입학지원 시 제출한 어학 성적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
- 독일어의 자격시험종류 조정 및 면제기준을 차등화(석사, 박사)
☞ 사유: 외국어시험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필요
 
3.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의 구체적 명시 및 표절검사 시행(제44조, 제48조, 제57조, 제83조)
- SCI급 논문 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-> acceptance letter 포함
-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에 관한 사항 추가
☞ 사유: 논문표절과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함
 
4 복수 및 공동학위 과정 시행세칙의 전면 개정(제10장)
- 복수 및 공동학위 과정 시행세칙에는 학위취득에 관한 최소 기준만을 정하고 상대교 (외국대학)의 학위취득요건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하게 함
☞ 사유: 복수 및 공동학위 과정의 상대교(외국대학) 학생들은 본교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